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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류의 중년이야기 (Adryu's middle-age)
'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22 (노동관계법규-9,10,11,12,13) 본문
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22번째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챕터 9,10,11,12,13) 입니다.
요약정리 22번째 학습내용에서는 챕터 9,10,11,12,13을 함께 묶었는데요.
챕터9,10,11에서는 출제가 비교적 많이되고 챕터12,13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아
중요 키워드 학습 위주로 요약정리를 합니다.
또한 요약정리 21에서와 같이,
1차 필기(객관식 출제문항)시험에만 출제되고 ,2차 실기(주관식 출제문항)에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 요약정리 내용 위주로 학습해도 충분합니다.
◆챕터 9, '직업안정법'
☆중요키워드
(1) 용어의 정의
①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②직업소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③직업지도: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
④무료직업소개사업: 수수료, 회비 등 어떤 금품도 받지 않고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
⑤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
⑥모집: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권유
⑦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하는 사업 (단, 근로파견사업은 제외)
⑧직업정보제공사업: 매스미디어나 매스컴을 이용하여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⑨고용서비스: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유료직업소개사업
①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③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④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절.고시한 요금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정한 요금을 구인자(구직자 X)로 부터 받을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직업상담사 1급,2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소,학교, 청소년단체의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및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경력
→공인노무사 소지자
→조합원1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경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경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무료직업소개사업
①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이어야 한다.
④다음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각급 학교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근로자공급사업
①근로자공급사업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 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정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허가는 다음과 같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노동조합 및 도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자
(단,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함)
④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2명 이상의 상담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①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제할 것
②'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③구인자의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연락처를 사서함으로 표시하여 구인자 신원,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제하지 않을 것
④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⑤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⑥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⑦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⑧'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구인광고를 게제하지 아니할 것
★겸업금지
①결혼중개업 ②숙박업 ③휴게음식점업(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카페 등) ④단란주점영업 ⑤유흥주점영업
(6) 구인.구직의 신청
1) 구인의 신청
①구인신청은 원칙적으로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거부를 하여서는 않된다.
★단 아래 항목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 할 때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자가 구인신청 시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2) 구직의 신청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않된다. 단 법령을 위반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직신청 거부 시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구직신청 수리한 때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챕터 10, '고용보험법'은 직업상담사에게 활용도가 매우 높은 법규이므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에서 중요한 챕터입니다.
아래의 학습지도 내용을 참조하여 숙지가 필요합니다.
◆챕터 10, '고용보험법'
☆중요키워드
★용어의 정의
①피보험자: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②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③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실업의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⑥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실업급여의 종류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2)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①조기재취업 수당
②직업능력개발 수당
③광역 구직활동비
④이주비
(2)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1)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경우: 그 고용된 날
②적용제외근로자였던 사람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2)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③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
④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⑤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법의 적용 제외
(4)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①법령에 따는 기준기간(원칙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의 총 일수의 3분의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단,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⑥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단,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5) 소정급여일수
→아래 표와 같이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소정급여일수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 까지로 한다.
(6) 고용보험기금
①실업급여의 지급
②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③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④보험료의 반환
⑤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등
(퇴직급여지급 X,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X)
◆챕터 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중요키워드
★용어의 정의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살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 중요시되어야 할 사람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한 근로자,
일시적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파견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양성훈련: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②향상훈련: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③전직훈련: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챕터 12,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챕터 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요키워드
(1) 법의 목적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①벌칙: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과태료: 채용강요등 금지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상으로 직업상담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목인 '노동관계법규'에 대한 학습 요약정리를 마칩니다.
'노동관계법규' 과목은 1차(필기시험)에만 출제가 되고, 2차(실기시험: 주관식)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필기시험)을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고, 또한 1차(필기시험) 시험 시 과락(20문항 에서 40점)을 하면
평균 60점이 넘어도 불합격 처리되므로,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위에 요약정리한 내용만이라도 숙지하여 최소한의
목표점수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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