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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류의 중년이야기 (Adryu's middle-age)
'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20 (노동관계법규-4) 본문
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20번째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챕터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니다.
챕터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은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은 단원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매해출제 되므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연령구분, 사업의 종류별 기준고용률에 관해 확실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법정 최소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을 시도하는 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으므로
정년 확대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키워드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의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3)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4)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5)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7)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
(8)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9)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10)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1) 용어의 정의
1)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대통령령)
2)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3)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4)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5) 기준고용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①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2%)
②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6%)
③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3%)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사업주가 고령자(정년퇴직자) 재취업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3)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고용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장 외에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고용직종의 고용현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1)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사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
2)사업범위
①비영리법인.공익단체: 고령자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 직업상담, 재취업 상담, 그외 필요한 고용노동부장관 사업
②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대상기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그외 필요한 고용노동부장관 사업
3)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관의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설 및 장비: 전화전용회선1회선 이상,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별도의 상담실
②인력: 상담 전담자 1인 이상, 운영지원인력 1명 이상
(5)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300명이상 그로자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조세를 감면한다.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1)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차별을 금지 해야 한다.
①모집.채용
②임금.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교육.훈련
④배치.전보.승진
⑤퇴직.해고
2) 차별금지 예외법에 의해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
①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②근속기간의 차이로 합리적인 차등이 발생하는 경우
③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④특정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의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X)
(7)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
①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③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
④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⑤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⑥그 밖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8)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협의 → 수립 → 심의 → 보고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2) 기본계획 포함 사항:
①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②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③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④고령자의 취업알선,재취업, 전직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⑤그 밖의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 고용정책심의회의에 심의를 거쳐야된다.
4)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 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사업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취업알선,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취업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관의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인 '챕터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요약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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