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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류의 중년이야기 (Adryu's middle-age)

'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19 (노동관계법규-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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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19 (노동관계법규-3)

adryu 2024. 3.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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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19번째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챕터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챕터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은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은 단원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차별과 차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하며,남녀 평등한 기회보장의 구체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에 따라 주요학습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챕터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학습요령


 

중요키워드 10 ( 챕터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 용어의 정의

(2) 육아휴직

(3)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4) 명예고용평등감독관

(5)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6) 배우자 출산휴가

(7) 법의 적용범위

(8)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9)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0)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 용어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차별

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애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채용조건과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남녀, 특정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차별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직무의 성격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③그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성적언동, 그밖의 성적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을 말한다.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임신중 여성, 만8세 이하 또는 초교2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원할 때 허용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내

근속기간에 포함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않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예외한다.

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휴직 전 업무와 같거나,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육아휴가 시 근무기간 또는 파견기간에서 휴가기간을 제외한다.

⑦사업주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출산의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⑧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할 경우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⑨육아휴직 신청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3)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1)모집과 채용→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남녀를 구별해서는 않된다.

①그 직무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밖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아니된다.

②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법 제 37조 제4항 제1호)

 

2)임금(법 제8조)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한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③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3)임금외 금품 등

→임금외 금품, 융자, 복리후생에서 남녀차별을 하면 않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4)교육.배치 및 승진

→남.녀차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정년.퇴직 및 해고

→남.녀 차별 또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출산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해서는 않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장 소속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 위촉 및 해촉권한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위임한다.

③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정당한 임무수행에 대해 해당근로자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④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상근,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①해당사업장의 차별,성희롱 발생 시 상담.조언

②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지도 시 참여

③법령위반발생 시 사업주에게 개선 건의감독기관에 그에 대한 신고

④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⑤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휴가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 한다.

②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국가재정 또는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의 요구 시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자는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시 10일의 휴가를 줘야하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1회에 한정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처유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①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8)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1) 연 1회 이상 실시

 

2) 예방교육 시 포함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단순 교육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게시판공지등 확인곤란 시예방교육을 한것으로 보지 않는다.

 

4) 상시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일 경우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게시.배포로 교육   할 수 있다.


 

(9)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알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한다.

③사업주는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에 대해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사업주는 피해사실 확인 시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사업주는 피해사실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사업주는 고객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을 느끼게 했다면, 해단 근로자의 고충해소 요청 시 그에 대해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명령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②사업주는 고객의 성희롱 피해주장한 근로자나 고객의 성적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해고 및 불이익한 조치해서는 아니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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