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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류의 중년이야기 (Adryu's middle-age)
'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21 (노동관계법규-5,6,7,8) 본문
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21번째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챕터5,6,7,8) 입니다.
요약정리 21번째 학습내용에서는 챕터 5,6,7,8을 함께 묶었는데요.
챕터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출제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전년도 출제경향에 비춰 중요내용만 알아보고,
챕터6,7,8 을 중점적으로 요약정리 합니다.
이번 챕터부터 각 챕터의 내용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또한 1차 필기(객관식 출제문항)시험에만 출제되고 ,2차 실기(주관식 출제문항)에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 요약정리 내용 위주로 학습해도 충분할 것 입니다.
◆챕터 5, '파견금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요키워드
(1) 근로자 파견사업을 해서는 않되는 업무
①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③'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④'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⑦'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⑧'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2)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경우
①근로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단,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 시 일시적.간헐적 필요한 경우는 제외)
②근로자 파견 금지업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파견근무기간 연장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무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 시 일시적.긴헐적 필요한 경우의 파견기간 연장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⑤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시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3)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제한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부당한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 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⑤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챕터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학습지도 내용을 참조하여 중요키워드 내용을 숙지하면 됩니다.
◆챕터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요키워드
★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법의 적용범위
①상시 5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3)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차별적 처우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시정신청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함)
(5)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휴직.파견 등으로 결원발생 시 복귀할 때 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⑥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⑦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한 합리적인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사용자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챕터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요키워드
(1) 법의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제도의 설정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통상임금X)을 퇴직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아래 사유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하는 경우
②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노사협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단축하므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날 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의 부담금 부담수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30일 분 X)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
①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 자기부담으로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③자영업자
④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⑥공무원
⑦군인
⑧교직원
⑨별정우체국 직원
(5) 퇴직금의 시효
①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챕터 8, '고용정책 기본법'
☆중요키워드
★용어의 정의
→근로자: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1) 법의 기본원칙
①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②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③구직(구인 X)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④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⑤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수립.시행할 것
⑥고용정책은 국가.지방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노동조합 X)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국가가 주도적으로 X) 수립.시행할 것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유
→성별 / 연령 / 사회적신분 / 학력 / 혼인.임신 / 신앙 / 신체조건 / 출신지역 / 출신학교 / 병력 등
※국적(X), 업무능력(X) 등은 해당하지 않음
(2) 대략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사업주는 생산설비 자동화 등 신설,증설, 사업규모축소.조정 등으로 고용량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애 해당하는 경우 변동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승인 X) 하여야 한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경우는 제외함)
②고용변동 신고기준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단, 이직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시 제외함)
(3) 실업대책사업(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실업대책사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②실업자에 대한 생계비,생업자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 학자금,
주택전세금(구입 X, 매매 X) 및 창업점포임대(구입 X)등의 지원
③실업의 예방,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④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대출)
⑤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⑥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4)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위원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②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기부 제1차관, 행안부차관, 산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④위원장은 정책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전문위원회
①지역고용전문위원회
②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③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④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⑤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⑥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⑦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⑧작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전문위원회 (X)
(5)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①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②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③청년.여성.고령자(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④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⑤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⑥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⑦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⑧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⑨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이상으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챕터5,6,7,8) 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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