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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류의 중년이야기 (Adryu's middle-age)

'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21 (노동관계법규-5,6,7,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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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21 (노동관계법규-5,6,7,8)

adryu 2024. 3.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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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21번째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챕터5,6,7,8) 입니다.

 

 

 

요약정리 21번째 학습내용에서는 챕터 5,6,7,8을 함께 묶었는데요.

 

챕터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출제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전년도 출제경향에 비춰 중요내용만 알아보고,

챕터6,7,8 을 중점적으로 요약정리 합니다.

 

이번 챕터부터 각 챕터의 내용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또한 1차 필기(객관식 출제문항)시험에만 출제되고 ,2차 실기(주관식 출제문항)에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 요약정리 내용 위주로 학습해도 충분할 것 입니다.


 

◆챕터 5, '파견금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요키워드

 

(1) 근로자 파견사업을 해서는 않되는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③'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④'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⑦'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⑧'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2)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경우

①근로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단,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 시 일시적.간헐적 필요한 경우는 제외)

②근로자 파견 금지업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파견근무기간 연장 규정을 위반하여 2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무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 시 일시적.긴헐적 필요한 경우의 파견기간 연장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⑤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시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3)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제한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으로 한다.

③부당한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 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⑤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챕터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학습지도 내용을 참조하여 중요키워드 내용을 숙지하면 됩니다.

 

 

챕터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요키워드

 

★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법의 적용범위

①상시 5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3)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차별적 처우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확정된다.

④시정신청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함)


 

(5)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사용자는 2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휴직.파견 등으로 결원발생 시 복귀할 때 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⑦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한 합리적인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사용자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챕터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요키워드

 

(1) 법의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제도의 설정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통상임금X)을 퇴직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아래 사유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하는 경우

②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노사협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단축하므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이 되는날 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의 부담금 부담수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30일 분 X)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

①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 자기부담으로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④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5) 퇴직금의 시효

①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퇴직금 받을 권리는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챕터 8, '고용정책 기본법'

중요키워드

 

★용어의 정의

근로자: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1) 법의 기본원칙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구직(구인 X)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④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⑤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수립.시행할 것

⑥고용정책은 국가.지방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근로자.사업주.정부(노동조합 X)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국가가 주도적으로 X) 수립.시행할 것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유

→성별 / 연령 / 사회적신분 / 학력 / 혼인.임신 / 신앙 / 신체조건 / 출신지역 / 출신학교 / 병력

국적(X), 업무능력(X) 등은 해당하지 않음


 

(2) 대략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사업주는 생산설비 자동화 등 신설,증설, 사업규모축소.조정 등으로 고용량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애 해당하는 경우 변동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승인 X) 하여야 한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경우는 제외함)

 

②고용변동 신고기준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단, 이직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시 제외함)


 

(3) 실업대책사업(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실업대책사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②실업자에 대한 생계비,생업자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 학자금,

주택전세금(구입 X, 매매 X) 및 창업점포임대(구입 X)등의 지원

③실업의 예방,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대출)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⑥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4)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위원장1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기부 제1차관, 행안부차관, 산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

위촉위원의 임기2

④위원장은 정책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전문위원회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③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④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⑥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⑧작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전문위원회 (X)


 

(5)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청년.여성.고령자(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⑤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⑥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⑦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⑧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이상으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챕터5,6,7,8) 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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