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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류의 중년이야기 (Adryu's middle-age)
'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18 (노동관계법규-1,2) 본문
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18번째로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키 포인트 학습내용(챕터1,노동법 / 챕터2, 근로기준법) 입니다.
1차 필기(객관식)시험에서는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20문제가 출제 되지만, 2차 실기(주관식)시험에서의 출제는 없습니다.
'챕터1, '노동법'에 대해서는 출제빈도가 낮으므로 '근로기본권의 개념, 근로3권'에 대한 이해만 하고
곧바로 챕터2, '근로기준법'으로 넘어갑니다.
챕터2, 근로기준법 내용은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중요키워드 2 (챕터1, 노동법)
(1) 노동법의 특징
(2) 근로기본권의 개념
☆중요키워드 10 (챕터2, 근로기준법)
(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변경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3) 용어의 정의
(4) 근로조건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6) 임금 지급의 원칙
(7) 임금의 시효
(8) 임산부의 보호
(9) 이행강제금
(10)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챕터1, 노동법
(1) 노동법의 특징
①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②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③종속근로관계의 규율
④노사대등의 실현
⑤자본주의체제의 유지.발전
(2)근로기본권의 개념
①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제1항)
②근로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챕터2, 근로기준법
(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변경
①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는 아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50일전 통보와 성실하게 협의
⑤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해고사유, 해고예정인원, 근로자대표와협의한내용, 해고일정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예고해야하며,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부당해고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
(3) 용어의 정의
①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③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④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에대한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⑤1주: 휴일을 포함한 7일
⑥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4) 근로조건
①근로조건의 명시: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②근로조건 명시사항의 서면교부: 사용자는 임금의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③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평균으로 1주동안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근로조건의 위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①평균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및산업재해보상급여, 제재로서의감급, 구직급여
(직전3개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
②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6) 임금 지급의 원칙
①통화불.지접불.전액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매월 1회 이상 정기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비상 시 지급: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
※휴업수당: 사용자 휴업기간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한다.
(계속사업불가로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박을경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임금의 시효
→임금의 시효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8) 임산부의 보호
①출산 전후 90일 (한번에 둘이상 임신한때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출산후45일,둘이상임신시60일)
②출산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유산.사산 휴가를 줘야 한다.
④ 1번~3항까지는 최초60일(둘이상 임신 75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한다.
⑤임신중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않되며(원칙), 단 근로를 원할때는 쉬운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⑥출산전후휴가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⑧임신여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 시 허용한다.(원칙)
(9) 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사용자의 이행기한은 서면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③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30일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
④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2년초과하여 부과.징수 불가)
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취소한다 X)
⑥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⑦근로자는 가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을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고
(10)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의 사람 포함)
②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단 예술공연참가자는 13세 마만인 자도 취득가능
③취직인허증은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보호자신청 X)
④신청은 학교장, 친권자,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청구: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시간 및 휴일근로 시킬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노동관계법규 과목의 챕터1, 챕터2에서 중요도 높은 내용에서 낮은 내용으로 요약정리된 내용 입니다.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대해 참고하실 경우 는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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